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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도 사업장 못 옮겨”…이주노동자들, 고용허가제 개편 촉구 목소리 커지는 이유

템파는남자 2026. 6. 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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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를 강제노동의 덫에 가두다

얼마 전, 이주노동자분들이 ‘폭력에도 사업장을 못 옮긴다’며 고용허가제 개편을 촉구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기사를 읽는데 정말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말이죠.

민주노총에서 열린 ‘강제노동의 덫, 이주노동자 피해 사례 증언대회’가 이번 이슈의 핵심인데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고용허가제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A씨의 사례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A씨는 무려 3년 동안 욕설과 폭력을 견디며 일해야 했다고 해요.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공장 마당에 벌을 세우기까지 했다니, 이건 그냥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선 수준이죠.

"욕설과 폭력을 저지른 사장님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회사를 바꾸지 못해 3년 동안 그런 환경에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연합뉴스)

더 기가 막힌 건, 사장이 A씨를 방글라데시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고, 심지어 월급도 제대로 안 주면서 회사 손해를 배상하라며 530만원짜리 소송까지 걸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A씨는 사업장을 옮길 수 없었어요. 사장 허락이 없으면 회사 변경이 안 되는 법 때문에, 폭력과 협박 속에서 계속 일해야만 했던 거죠. 이주노동자 한 분의 삶이 통째로 망가지는 상황인데, 법이 이걸 막고 있다니,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밤마다 남자들이 배회하는 숙소? 터무니없는 월세까지

문제는 이게 A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노동자 B씨의 사례도 충격적이었어요. B씨가 머물던 숙소는 무려 성매매 집결지 내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 노동자들끼리 지내는 숙소 주변을 밤마다 다수의 남성이 배회하고, 심지어 성매매가 이뤄지는 모습까지 목격했다고 해요.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인가요?

"밤에는 집 주변 어둠 속에 남자들이 어슬렁거려서 혼자 나갈 엄두를 못 냈다." (연합뉴스)

안전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환경인데, 이런 숙소의 월세로 한 달에 30만원 이상, 어떤 달은 50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자 사장은 오히려 숙소에 들어와 “죽은 사람처럼 지내라” 같은 협박까지 했다니,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휴업수당이나 연차수당도 주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없는 파견 노동까지 강요했다는 건 그냥 노동 착취 아닌가요?

또 다른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C씨는 더 열악한 환경에 놓였습니다. 농수로 근처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지내야 했다고 해요. 겨울에는 난방하다 과열로 화재가 날 뻔한 일까지 있었다는데, 이런 곳을 숙소라며 매월 25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했다니… 그야말로 최소한의 주거 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딸기 재배·수확을 하며 추가 노동 수당이나 야간노동 수당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이 어떻게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비자 문제로 ‘미등록 노동’에 내몰리는 현실

비단 E-9 비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스리랑카에서 E-7-3(특정활동) 비자로 들어온 D씨는 울산 조선업체에서 용접 노동자로 일했는데, 2024년 2월 회사에 일이 없다는 이유로 팀이 사라지고 퇴사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E-7-3 비자로는 조선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D씨는 합법적으로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미등록 무허가 노동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비자를 바꾸려면 행정사들에게 100만~400만원이라는 큰돈을 줘야 한다고 하니,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돈이 없으면 불법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 역시 고용허가제의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허가제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증언대회를 통해 드러난 이주노동자들의 피해 사례는 고용허가제가 가진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사업장 변경 제한은 분명히 이주노동자들을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인권 침해에 취약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에요. 사장의 허락 없이는 사업장을 옮길 수 없으니,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물론 사업장 변경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이주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강제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건 명백한 인권 침해니까요.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인지하고, 단순히 인력 공급원이 아닌 존엄한 존재로 대우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사장 허락 없으면 회사 못 바꾼다’는 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고, 숙소 문제나 비자 전환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Photos by Olivia Anne Snyder, Javier González Fotógrafo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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